노숙인 꾀어 신용카드 발급하게 해 돈 챙긴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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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형준 | 작성일 | 17-01-03 08:18 | ||
노숙인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귀금속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40대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반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일당과 함께 대구역에서 노숙 중이던 지적장애 3급 B씨에게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B씨 명의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급해 천49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한현 기자 akant@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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