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단독] 지하철 흉기 난동 男, 8년 전 실제 흉기 범행
작성자 임채훈
지난 26일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8년 전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했지만 이번에 또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노숙인 51살 강 모 씨.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짜증 난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강 씨의 이런 범행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입수한 지난 2008년 판결문입니다.

강 씨는 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해 1월 서울역에 있는 백화점에 노숙인 차림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는 경비원에게 욕설하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끝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경비원을 찔러 다치게 한 겁니다.

강 씨가 머물던 지하철역 관계자들도 범죄 전력과 과격한 성향을 고려해 강 씨를 주시해왔습니다.

 [손성원 / 서울메트로 지하철보안관 :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었던 노숙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평소 행동이 좀 과격하다든가 그런 점이 있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강 씨는 사전 제지 없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을 활보했고, 다중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추가 범행을 벌였습니다.

경찰도 우범자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중을 상대로 한 범죄가 우려되는 전과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상원 / 변호사 : 묻지마 범행의 경우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도중에 이런 점이 의심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감호 등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도 보호관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범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신장애나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형기를 마친 뒤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강 씨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형을 마친 전과자의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묻지마식 끔찍한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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