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본회의통과]노숙인 지원 종합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작성자 임채훈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법에 명시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및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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