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줄게' 노숙인 유인해 입원시킨 병원장 유죄 확정
작성자 김형준
요양급여 받아 챙길 목적···34회에 걸쳐 노숙인 유인
 퇴원 안 되자 경찰에 수배 중인 사실 고백한 노숙인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노숙인들을 유인해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병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리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정신병원 병원장 최모(6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병원 직원들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모두 87회에 걸쳐 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직원들은 노숙인에게 담배를 주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퇴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입원 상태를 유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 노숙인은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신이 벌금 수배자인 사실을 밝히고 병원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은 일부 환자들의 경우 입원권유 없이 스스로 병원을 찾은 점 등을 고려해 모두 34회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많은 노숙인들을 유인해 입원시키는 등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정신병원장으로서 입원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을 받았으면서도 퇴원시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감금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노숙인들도 자신들의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속적 치료를 위해 즉시 퇴원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afk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